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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불법수입' 보도에 한인업계 반발…"USA투데이 일부 내용 과장"

신문은 해당 연구팀이 미국 내 장어 샘플을 조사한 것을 근거로 멸종위기 장어를 불법 포획해 돈벌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세관에서 45%만 모니터하기 때문에 불법이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비율은 낮지만 실제로 유럽산 장어가 합법적으로 수입되고 있으며, 샘플의 40% 이상이 유럽산이라는 주장도 과도한 분석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럽 장어를 합법 수입하고 있는 ‘라이프우드USA’의 대니얼 오 대표는 “‘야생동물국제거래 협약(CITES)’을 통해 유럽 장어를 미국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며 “해당 연구가 어떤 방식의 샘플링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44%라는 분석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수입 수산물의 45%만이 검역을 받고 있어 허술하다고 하는데 역시 현실과 다르다. 꼼꼼한 검역으로 불법 야생동식물은 미국에 들여오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스시식당에서 판매되는 민물 장어는 일본, 유럽, 미국, 호주 등 네 곳이 주요 원산지인데, 식당 업주들은 가격과 맛에 따라 원산지를 선택해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이나 동북아시아산 장어가 비위생적이거나 품질이 낮다는 주장도 ‘옛날이야기’라고 오 대표는 강조했다.     밀반입 가능성에 대해 오 대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사설 장어 원산지 표시 김상진 기자 포장 겉면

2023-04-21

'한국산 어패류 수입' 연방·주정부 승인 필수

  LA한인타운 유명 한인마켓이 한국산 수입 생전복을 불법유통해 20만 달러 벌금〈본지 4월 18일자 A-1면〉을 부과받자 LA총영사관과 한국 수협중앙회는 관련 법규 및 규정 숙지를 당부했다.     18일 LA총영사관과 수협중앙회 LA무역지원센터에 따르면 개인 또는 수입업체가 한국에서 ‘생물(living thing)’을 임의로 들여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식품의약국(FDA) 등 연방정부에 신고하고 수입허가 등을 받으면 반입이 가능하다.   연방정부가 외국산 생물 수입허가를 했어도 수입업체는 주마다 다른 판매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복의 경우 수입업체가 연방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어도 가주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가주 어류·야생동식물보호국(CDFW)은 주법을 적용해 관할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산 생물의 유통 및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가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한국산 수산물 생물은 넙치(광어), 우럭, 도다리, 터봇 등 4개 어종이 대표적이다. 조개 등 어패류는 FDA와 CDFW에서 승인한 해협을 전제로 냉동으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   또 가주는 ‘안전한 식용수와 화학 물질 규제법’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65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소량이라도 함유될 경우 ‘안전주의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한다. 한국산 멸치, 김, 다시마, 미역 등이 포함된다.   수협중앙회 LA무역지원센터 노인섭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한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주민발의안 65 관련 경고 문구 안내가 소홀하다는 (공익) 소송이 빈번해졌다”며 “한국산 해조류와 건어물 일부가 해당한다. 한국 수출 및 미국 수입 업체가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사설 해산물 해산물 산지 원산지 표시 갤러리아 마켓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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